국회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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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1-07-01 09:26본문
본회의 결의안 채택…"부실시공 늘고 중소건설사 경영난 가중"
재정부 기존 입장 변화 불가피할듯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 계획에 국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12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을 철회 또는 연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해 무리한 공기단축ㆍ공사비 절감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늘고, 노무비 부족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면서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토위원장인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은 결의안에 서명,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장 국토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토위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건설경기 자체가 과거와 다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토위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안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ㆍ시행이 지역 건설경기는 물론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한층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하지만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여러차례 요청했던 국토부 관계자도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행정부에 대한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입법부 차원의 공식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다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국회가 차지하는 권위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2003년과 2006년 각각 500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 계획에 국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12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을 철회 또는 연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해 무리한 공기단축ㆍ공사비 절감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늘고, 노무비 부족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면서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토위원장인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은 결의안에 서명,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장 국토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토위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건설경기 자체가 과거와 다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토위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안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ㆍ시행이 지역 건설경기는 물론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한층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하지만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여러차례 요청했던 국토부 관계자도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행정부에 대한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입법부 차원의 공식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다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국회가 차지하는 권위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2003년과 2006년 각각 500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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