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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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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11-06-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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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폐지...일률적인 물량 삭감도 차단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시공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없애고 가격기준 심사방식으로 전환되며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일률적인 물량 삭감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22일(오늘)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입찰자, 특히 원가 절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저가심사 서류 작성에 겪는 어려움을 덜고 일부 입찰자가 낙찰 목적으로 심사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조달청은 시공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 심사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가격기준 심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종 기준금액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객관적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가령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에 의한 절감액이 공종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이면 객관적 점수 80점을 받고 나머지 10점은 평가위원들이 원가계산과 공사비 절감 과정을 주관적으로 심사한다.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액이 공종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이면 객관적 점수는 70점(주관적 심사 20점), 소요 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액이 공종 기준금액 대비 90% 이상이면 객관적 점수는 90점,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액이 공종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이면 객관적 점수는 80점(주관적 심사 10점)이다.

 객관적 점수는 공종 기준금액 대비 절감액 비율이 10% 간격으로 낮아질 때마다 10점씩 내려간다.

 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그동안 정부 제시 물량의 2%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을 인정하던 것을 물량의 1% 미만은 수정을 금지하고, 1% 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고의적인 삭감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물량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 제시 물량을 허용한도 내에서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저가 투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이면 저가 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낮춰 면제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71%인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둬 기준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저가 심사가 보다 투명·공정해지고 중소 건설사의 입찰 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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