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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 수정허용기준일 기관별로 달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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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1-06-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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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수정 허용 기준일 정립해야”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발주기관별로 수정허용기준일이 달라 건설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2일 부산항만공사(BPA)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641억원에 달하는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 조성공사가 최근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으로 집행돼 오는 9일 가격개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최근 집행된 다른 기관의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일 전까지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한것과 달리 현장설명일로부터 6일간만 비공개질의를 통해 수정을 허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제각각 운용되는 수정허용기준일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첫번째 물량내역수정입찰로 모든 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다른 공사와 달리 물량내역 수정이 가능한 공종이 전체 20개 공종에서 12개로 정해져 있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 등 토목 빅6를 비롯한 41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물량내역 수정작업을 하며 입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BPA는 지난달 20일 가진 현장설명에서 중복 계상됐거나 필요없는 물량을 ‘0’으로 수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날달 26일까지 비공개 질의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일로부터 6일이란 짧은 설계검토 기간에 양적 인력 투입이 불가능했던 중견사들은 추가 질의기간을 BPA에 요구했으나 BPA는 현장설명 때 밝힌 기간내 질의 업체에게만 수정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앞서 집행된 다른 물량내역수정입찰처럼 입찰일 전까지 질의회신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현장설명일에 갑작스레 6일만 질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견적인력이 많지 않은 중견사들은 앞서 진행 중인 다른 입찰도 준비해야 하기 관계로 이같은 짧은 기간에 수정 가능 공종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앞서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집행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시공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찰일 전까지 질의회신을 받으면 경쟁사의 입찰전략을 모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장설명일에 모든 입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회신 기간을 공지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제와 질의회신 기간을 늘려주면 앞서 이를 준수해 질의회신을 받은 다른 입찰자들이 원칙을 무시한다며 반발을 제기해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수요기관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물량내역 수정 허용 기준일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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