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CM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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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1-05-27 10:17본문
김진숙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선진화방안' 청사진 밝혀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등 칸막이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기술용역이 단일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업(가칭)’으로 통폐합된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기술자로 구분된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역시 건설기술자로 일원화해 통합관리된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숙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업역구분이 없다”며 건설기술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분리된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은 그동안 업계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세계시장에서 선진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칸막이식 업역구조에서는 해당 업무만 수행하다보니 복합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해외시장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에 한 번 등록하면 설계, 감리, CM 등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등록기준도 간소화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기술자 보유에 대한 유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관은 또 “업역에 따라 제각각인 업체 선정 프로세스도 통일성 있게 하고, 실적관리도 이용자인 업체와 발주기관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엔지니어링 7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도로, 철도, 항만 등 프로젝트별로 공인된 업계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29일자 1면 참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도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바뀐다. 김 정책관은 “현재 기간·실적 중심의 경력관리를 실제 해당 기술인력이 수행한 공종·업무 등을 반영해 질적수준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선진화 방안’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 의견조율을 마치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기술자로 구분된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역시 건설기술자로 일원화해 통합관리된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숙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업역구분이 없다”며 건설기술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분리된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은 그동안 업계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세계시장에서 선진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칸막이식 업역구조에서는 해당 업무만 수행하다보니 복합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해외시장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에 한 번 등록하면 설계, 감리, CM 등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등록기준도 간소화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기술자 보유에 대한 유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관은 또 “업역에 따라 제각각인 업체 선정 프로세스도 통일성 있게 하고, 실적관리도 이용자인 업체와 발주기관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엔지니어링 7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도로, 철도, 항만 등 프로젝트별로 공인된 업계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29일자 1면 참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도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바뀐다. 김 정책관은 “현재 기간·실적 중심의 경력관리를 실제 해당 기술인력이 수행한 공종·업무 등을 반영해 질적수준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선진화 방안’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 의견조율을 마치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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