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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뒷짐진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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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1-08-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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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떠안을 이유 없다” 소위 상정 안해… 소극적 태도에 ‘눈총’

 ‘최저가낙찰제’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ㆍ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재정위는 25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 등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회 내부에서는 재정위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의 실효성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해양위와 재정위 간 줄다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현기환ㆍ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말, 이달 초 각각 발의한데다 결의안 역시 국토위 주도로 채택, 재정위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재정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국토위 소속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다.

 재정위 소속 이강래 민주당 의원이 최저가낙찰제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위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는 재정위 소관이지만, 이번에 일차적으로 결의안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다음달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논의ㆍ수렴돼 개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회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재정위의 신중한 자세도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위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와 관련된 국회 결의안을 알고 있느냐”면서 영세업체 경영난 가중, 비수도권 침체, 현장 산재사고 급증 등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기환 의원는 다음달 8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입찰제도 개선방향 중심)’를 개최,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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