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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사 계약제도 혼돈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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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1-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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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집행기준등 34회 변경

  건설공사 계약제도 혼돈의 시대

    작년부터 집행기준등 34회 변경

    최저가·물량내역수정 확대 앞둬

  지금 공공 건설시장은 발주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각종 계약제도 개정이 잇따라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약제도는 건설산업과 계약제도 선진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으로 무려 34차례나 변경됐다.

     ‘건설공사 계약제도 변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한다.

 지난 20개월 동안 입찰제도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를 각종 계약제도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계약제도 변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와 내년도 이어져 건설시장은 혼란을 더 겪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매달 1.7회 변경

  작년초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을 시작으로 최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까지 공공 조달분야의 계약제도 변경횟수는 총 34회.<표1 참조>

  매달 계약제도가 1.7회 변경된 셈이다.

  이 중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회계예규가 7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회,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의 운용요령 각 2회, 조달청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각 1회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와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부적정 공종 절감 사유를 축소하고 시공실적 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일률적인 물량 삭감을 금지하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연말까지 제도 변경 잇따라

  이처럼 그동안 계약제도가 많이 변경됐지만 앞으로 남은 올해도 계약제도 변경은 계속된다.

  당장 다음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할 계획으로 곧 물량내역 수정 허용 공종과 심사방법을 담은 세부기준을 곧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조달청이 개정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 새로운 최저가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신 표준품셈에 따라 물량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에는 재정부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 입찰 적정성 심사)를 개정해 최종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관건

  앞으로 이어질 계약제도 변경의 하이라이트는 최저가낙찰제와 물량내역수정입찰 확대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7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표2 참조>

  이에 발맞춰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내년부터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확대되면 수익성확보가 더 어려워져 경영난이 심화되고 하도급 및 자재, 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권도 위협한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12만 건설인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7월 정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여론의 저항이 거세지자 최근 현기환 국회의원(한·부산 사하)과 홍일표 의원(한·인천남구)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이상 공사나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백성운 의원(한·경북 경산)은 최저가낙찰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입찰제도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지는 아직 불문명하다.

  

  △과징금 제도 도입 여부 관심

  또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향후 이어질 계약제도 변경의 큰 축을 이룬다.

  정부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국가계약법 2010년 12월 29일, 지방계약법 2011년 3월 28일)을 국회에 제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위반행위시 일률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 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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