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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기준 축소 등 공사비 자의적 삭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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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1-08-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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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ㆍ경비ㆍ관리비 깎아 예가 30% 이상 낮추기도

 건협, “발주기관 횡포 막을 이의신청제도 도입해야”

 일부 발주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삭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삭감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부 발주기관들은 예산절감 실적을 쌓기 위해 품셈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예정가격을 삭감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협 조사에 따르면 A발주기관의 경우 B경찰서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품셈 기준보다 직접공사비를 31%나 삭감해 공사예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평규준틀 설치공사에서 건축목공 0.15명이 소요될 일을 0.03명으로, 보통인부 0.30명이 필요한 작업을 0.105명으로 책정하는 등 품셈상의 인력품을 조정해 직접노무비를 대거 삭감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직접노무비의 11% 수준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2%만 반영하고, 기타경비도 재료비와 노무비의 2%(조달청은 5.6%)만 반영하는 등 제경비도 68%나 삭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38%나 깎아 발주했다.

 C발주기관도 D학교 강당 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강관동바리공사 부분의 0.04인이 소요되는 형틀목공을 0.02인으로 책정하는 등 품셈기준 대비 직접노무비를 36% 삭감했고, 역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ㆍ이윤ㆍ기타경비 등을 깎아 정상적인 예정가격보다 22%를 낮춰 발주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발주기관의 횡포 탓에 공사를 낙찰받은 상당수 건설사들은 시공원가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만 부정당업자 지정 등 다른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난처한 입장을 호소했다.

 건협 정책본부 관계자도 “안그래도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의 현실화로 수주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마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발주기관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삭감된 기초가격에 대해 입찰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사 발주와 함께 예정가격의 내역서를 G2B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품셈 및 제경비율을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자의적 공사비 삭감을 막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수단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 심의를 벌이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에도 이의신청제도 도입과 내역서 공개 등 같은 규정을 담아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의 발주 및 계약심사 담당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예정가격을 깎고 있지만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과 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한다면 공사비 삭감을 막을 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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