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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가낙찰제 완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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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11-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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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법제실과 논의 시작, 재정위 이강래 민주당 의원측 “신중히 대안 마련”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으로 유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기세다.

 지난 6월30일 여야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현기환ㆍ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국회 법제실과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앞서 발의된 개정안을 종합해 최저가낙찰제 완전 폐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ㆍ적용하면 부실공사 및 보수ㆍ유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안에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되 신기술 도입 등 객관평가부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립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강래 민주당 의원 등도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에 신중하게 반응,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토는 이달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 8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개정안 마련 여부까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내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중소건설사의 부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당수 건설사가 손실을 예상하더라도 공사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찰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공사 실적이 없으면 다음 공사수주가 어려워져 저가수주라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저가수주와 적자시공은 결국 ‘싼 게 비지떡’이란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만큼, 재정위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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