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의 안전 위협하는 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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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1-07-25 09:31본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즘 어디를 가나 ‘안전제일(安全第一)’이라는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사 결정과 생산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건설업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실천하는 점에 있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까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은 어쩔 수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연의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부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제일주의가 오랫동안 주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건설풍토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비용효율성(費用效率性) 중심의 건설생산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비용효율성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또는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용의 경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간주하여 아예 비용효율성을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안전제일주의와 비용효율성을 서로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 개념은 본연의 것과 상이한 점이 없지 않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규제에 의해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과 무관한 별개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기단축, 저임금 비숙련공 투입, 작업 팀 축소, 부식된 가설재의 재사용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비용효율성 추구행위는 우리의 건설공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비용효율성 개념의 어두운 그림자가 건설현장에 보다 짙게 드리워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예정돼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바로 그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가뜩이나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이 취약하고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로 하여금 저가수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비용효율성 행위를 추구토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의 건설토양에 뿌려지는 한낱 작은 씨앗에 불과한 안전제일주의가 싹도 나기 전에 말라 죽는 꼴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나아가 안전제일주의는커녕 산업화 과정의 유물인 건설 근로자 안전 경시풍조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만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제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설 풍토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비용효율성 개념에 바탕을 둔 건설생산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설 근로자의 안전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와 같은 건설풍토가 조성돼야만 우리의 건설안전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시행 이전이라도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요행이나 대충이라는 나무에서 결코 꽃이 피지 않는 곧은 식물과 같으므로,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종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어디를 가나 ‘안전제일(安全第一)’이라는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사 결정과 생산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건설업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실천하는 점에 있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까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은 어쩔 수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연의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부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제일주의가 오랫동안 주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건설풍토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비용효율성(費用效率性) 중심의 건설생산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비용효율성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또는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용의 경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간주하여 아예 비용효율성을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안전제일주의와 비용효율성을 서로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 개념은 본연의 것과 상이한 점이 없지 않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규제에 의해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과 무관한 별개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기단축, 저임금 비숙련공 투입, 작업 팀 축소, 부식된 가설재의 재사용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비용효율성 추구행위는 우리의 건설공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비용효율성 개념의 어두운 그림자가 건설현장에 보다 짙게 드리워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예정돼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바로 그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가뜩이나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이 취약하고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로 하여금 저가수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비용효율성 행위를 추구토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의 건설토양에 뿌려지는 한낱 작은 씨앗에 불과한 안전제일주의가 싹도 나기 전에 말라 죽는 꼴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나아가 안전제일주의는커녕 산업화 과정의 유물인 건설 근로자 안전 경시풍조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만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제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설 풍토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비용효율성 개념에 바탕을 둔 건설생산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설 근로자의 안전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와 같은 건설풍토가 조성돼야만 우리의 건설안전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시행 이전이라도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요행이나 대충이라는 나무에서 결코 꽃이 피지 않는 곧은 식물과 같으므로,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종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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