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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시범시행 돌입…적격심사 대체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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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1-07-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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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우려 속에 당장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최적가치낙찰제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건설업계는 지난 1995년에 처음 도입돼 1999년부터 전면 시행된 적격심사제를 최적가치낙찰제가 대체할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5일자 3면 참조>

 행안부는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한 최적가치낙찰제를 시범사업에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 공사를 직접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기집행이 끝나 100억원 이상 공사를 찾기가 어려워 시범시행 일자는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 공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5건 정도를 시범실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적가치낙찰제가 실제 시범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적격심사를 대신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시공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찰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간 행안부는 최적가치낙찰제를 마련하면서 현행 적격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 적격심사제를 최적가치낙찰제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업계는 적격심사 대안으로 최적가치낙찰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입찰 참여가 상대적으로 쉽고, 사실상 일정 수준의 낙찰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적격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등 주관적 심사가 강화디는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역 중소건설사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 탓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행안부 안을 자체 검토한 결과, 낙찰률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고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적이 많거나 특수한 기술력이 있는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불리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적격심사를 운찰제라고 비판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제도다 보니 급격한 제도변화를 업체들이 달갑지 않아 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일단 제도 시행이 결정된 만큼 경과를 보며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지만 최적가치낙찰제가 당장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행안부가 제도 초기의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가 대안제시 등 입찰방식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최적가치낙찰제가 활성화돼 적격심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는 제도로 사용한다면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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