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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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1-07-11 09:49본문
상반기에만 192건 발주…서울시가 가장 많아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92건이 발주돼 지난해 전체 발주건수 211건에 육박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한다.
10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는 총 192건으로 공사금액은 27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주물량인 211건(3853억원)에 근접하는 수치로 2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많은 127건의 주계약자 발주가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비교적 큰 공사인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종합공사도 14건 발주됐다.
조식(42건)과 철콘(41건) 분야에 주계약자 방식의 발주가 많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1%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올해 전면 시행을 선언한 서울시가 가장 많은 발주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21건을 발주한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만 62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서울시는 올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97건이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중 85건(1362억원)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건의 주계약자 공사를 발주했던 부산시(58건)는 상반기에 25건을 발주해 서울시 뒤를 따랐고, 강원(21)과 충북(15건) 순이었다. 대전은 2건, 경남은 1건의 발주 실적을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점차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시행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에 제도 개선과 함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을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물품, 용역에도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하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시행 예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합공사처럼 예규가 내려오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한다.
10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는 총 192건으로 공사금액은 27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주물량인 211건(3853억원)에 근접하는 수치로 2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많은 127건의 주계약자 발주가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비교적 큰 공사인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종합공사도 14건 발주됐다.
조식(42건)과 철콘(41건) 분야에 주계약자 방식의 발주가 많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1%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올해 전면 시행을 선언한 서울시가 가장 많은 발주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21건을 발주한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만 62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서울시는 올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97건이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중 85건(1362억원)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건의 주계약자 공사를 발주했던 부산시(58건)는 상반기에 25건을 발주해 서울시 뒤를 따랐고, 강원(21)과 충북(15건) 순이었다. 대전은 2건, 경남은 1건의 발주 실적을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점차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시행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에 제도 개선과 함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을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물품, 용역에도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하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시행 예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합공사처럼 예규가 내려오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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