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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따른 간접비상승분 등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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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1-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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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과제 지속 추진

  앞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사업비용의 증가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계약예규를 연내 개정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비용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비 등 예산 문제나 총사업비 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이 규정의 적용이 활성화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환경 개선 대책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업체의 비용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방계약법의 예규를 고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현장유지 등에 필요한 간접비용은 물론 타워크레인 등을 포함한 주요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비용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도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지방계약예규 등을 고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11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발표한 개선과제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지연, 용역 추진 일정 지연 등 단순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재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연장이나 최저임금제도 탄력적 운용 등 비정규직 보헙법 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건설부문의 경우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 특성화 선도사업 등에 대해 조성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계류중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현 정부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재 359개 과제 중 32개 과제(9%)는 입법차질,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당초 목표했던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조사 품질평가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연구는 끝냈지만 발굴공영제에 대해서는 학계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품질평가제도 전문기관 설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대기업 제조기업 입주환경 개선과제는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파주ㆍ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물류공동센터 준공 등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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