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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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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11-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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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공정성 확보가 관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분쟁조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또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협정 위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최근 들어 민자시장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위반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사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MRG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에 다다른 일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MRG 조정을 이유로 준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관청의 협약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온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균형성과 공정성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는 물론 법률과 학술적인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성을 갖추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느 사업처럼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충돌로 사업해지 사태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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