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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작업 줄줄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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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11-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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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연구 용역 기간 연장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착수도 못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달말까지 나올 예정이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연구 용역 결과가 늦어지게 됐고, 물량내역수정입찰제 기준 마련과 최저가낙찰제 낙찰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작업은 아직 검토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나올 예정이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까지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되면 곧바로 예규 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시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물량내역수정제 기준 마련에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 등 업계가 지적한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해 물량내역수정제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해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방침을 바꿨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제도 개선이 멈추면서 최저가낙찰제도를 별도로 제정하겠다던 행안부의 계획도 발목이 잡혔다.

 올초 행안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저가 낙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를 최저가낙찰체를 손 볼때 함께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여기에 최적가치낙찰제와 기술제안입찰 등 기존의 일괄ㆍ대안 입찰과 유사한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되면서 제도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일괄ㆍ대안 입찰 기준을 새로 제정하려던 계획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실적공사비 도입 방안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방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보니 검토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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