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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때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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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11-07-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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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대책회의 개최…불공정거래 감시ㆍ제재방안 등 확정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담합방시서약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 방안, 공산품 가격 안정방안, 농식품 가격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지방공공요금 및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불안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과 풍부한 유동성 등 수요요인이 함께 작용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풍부한 국내외 유동성, 유가,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은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과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수준(연간 4%, 하반기 3.8%)이내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최근의 물가불안을 우리나라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선진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관급 물가안정회의를 매주 개최해 불안요인과 구조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중심적, 시장친화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근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소송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 입찰시 입찰담합방지서약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계약금액의 10% 가량을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편법적 가격인상,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상·하수도요금도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적으로 물가대응을 위해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가격, 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마련한 석유, 통신 테스크포스(TF)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인하를 통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되, 담합 등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 중과한다는 것이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기술지원, 계약재배 물량 방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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