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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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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1-07-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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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주 제재에서 임직원 개인고발 확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분쟁의 핵심원인인 구두발주 관행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하고 법인위주의 고발에서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질서 공정화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요청요건을 현행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하향 조정해 제한조치 요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찰담합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면실태조사에서 상습적 서면 미교부 업체 현황을 9월까지 파악하고, 상습업체 중 구두발주가 반복 확인된 업체는 CEO부터 일선 담당자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법위반 확인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지급, 지연지급 등에 중점 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감액, 단가 후려치기 등과 관련한 법위반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이슈 제기 업종의 관련 협회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방문 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3분기에 법위반 혐의 높은 업종과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상당부분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독립기업은 참여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며 “내부거래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토록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면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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