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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공사 관급자재 분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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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48회 작성일 11-07-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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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시행…일반공사에는 녹색 자재 투입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가 분리 발주된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설계관리 및 일괄 대행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적용되며 관급자재 분리대상은 △수요기관 요청 품목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등이다.

 턴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 단계(설계·시공 병행(Fast Track)분 제외)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 120건) 중 관급자재 분리 대상 품목 및 규격을 선정하도록 했다.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가격은 조달청의 단가계약 및 제3자 단가계약, MAS계약가격, 총액 계약가격 등을 적용하되 계약유형별 조달 수수료는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또 입찰참가자들은 종전처럼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입찰가격을 적어내면 되고 최종 공사계약시에는 입찰가격에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한다.

 아울러 계약한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 변동,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변경하도록 했다.

 일반공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조달청이 고시한 녹색건설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특정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조달 우수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조달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조달 우수제품 지정시 2개 이상의 우수제품을 문서로 추천(종전 구두 추천)받아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조달 우수제품이 복수인 경우 순차적 선별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수요기관이 조달 우수제품 등을 지명경쟁으로 요청할 경우 설계기준에 적합한 복수의 조달 우수제품을 설계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턴키와 일반공사 모두 관급자재를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되면 연간 4000억원 상당이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돼 우수 중소 제조업체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그동안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한 관급자재는 조달청 내부기준에 따라 주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제품 위주로 선정해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훈령으로 만들고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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