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비용부담 커 입찰참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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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1-07-14 09:16본문
건산연, “제도 시행기반 미비…사회비용 낭비 심화”
순수내역입찰에 소요되는 기술적ㆍ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탓에 건당 입찰참가자 수가 10개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 보고서를 내고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난해 10월 발주자와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막대한 입찰참가비용, 제안서 작성역량의 차이,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불허 원칙 등으로 입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순수내역입찰에 참가하려면 시공계획과 설계, 공법설계 등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건당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입찰참가자 수가 현재 30~40개사에서 10개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국제원가전문가협회(AACEi) 자료를 인용, 예정가격 500억원인 공사입찰서 작성 비용이 평균 2억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한 개 입찰에 40개사가 참여한다면 1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유위성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은 견적의 선행 조건인 시공계획, 시공설계, 시공공법 등에 대한 역할 및 책임보다 물량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 분담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찰참가비용 증가, 제안서 작성역량 부족,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담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한 뒤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순수내역입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최소 3년 정도의 학습기간 및 시범적용 기간이 필요하다”며 “적용 대상도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기준인 284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순수내역입찰제도와 기존 내역입찰제도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내역항목, 수량, 단가 등이 포함된 공사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하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일명 ‘견적입찰’로 정의되며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반해 기존 내역입찰제도는 발주자가 공종과 물량을 모두 제공하고 입찰자는 자체 보유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금액과 관련된 부분만 산정ㆍ제안하게 된다. 건산연은 기존 내역입찰 대신 순수내역입찰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입찰서 작성 비용이 (예정가격 5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고 입찰평가는 ‘先(선)단가ㆍ後(후)적격’에서 ‘先공법ㆍ後가격’으로 바뀌며, 계약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 보고서를 내고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난해 10월 발주자와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막대한 입찰참가비용, 제안서 작성역량의 차이,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불허 원칙 등으로 입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순수내역입찰에 참가하려면 시공계획과 설계, 공법설계 등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건당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입찰참가자 수가 현재 30~40개사에서 10개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국제원가전문가협회(AACEi) 자료를 인용, 예정가격 500억원인 공사입찰서 작성 비용이 평균 2억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한 개 입찰에 40개사가 참여한다면 1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유위성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은 견적의 선행 조건인 시공계획, 시공설계, 시공공법 등에 대한 역할 및 책임보다 물량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 분담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찰참가비용 증가, 제안서 작성역량 부족,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담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한 뒤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순수내역입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최소 3년 정도의 학습기간 및 시범적용 기간이 필요하다”며 “적용 대상도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기준인 284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순수내역입찰제도와 기존 내역입찰제도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내역항목, 수량, 단가 등이 포함된 공사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하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일명 ‘견적입찰’로 정의되며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반해 기존 내역입찰제도는 발주자가 공종과 물량을 모두 제공하고 입찰자는 자체 보유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금액과 관련된 부분만 산정ㆍ제안하게 된다. 건산연은 기존 내역입찰 대신 순수내역입찰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입찰서 작성 비용이 (예정가격 5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고 입찰평가는 ‘先(선)단가ㆍ後(후)적격’에서 ‘先공법ㆍ後가격’으로 바뀌며, 계약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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