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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최저가낙찰제 어디로...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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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1-09-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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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지역 중소업체 경영난 등 공생발전 역주행 부작용은 '눈덩이'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정부 정책공약의 하나인 데다 한계기업, 부실기업, 페이퍼 컴퍼니 등을 속아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2010년 7월에 이미 예고된 제도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건전한 기업까지 부실기업을 내몰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만으로 연간 5000억~7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건설업체의 일감부족과 낙찰률 하락,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와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 확대 우려, 지역경제 타격,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 입장>

"출형경쟁으로 수익악화 결국 도산, 임금체불 내몰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출혈 가격경쟁으로 내모는 제도입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건설업체들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중소·중견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과 저가수주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며 “정부가 최저가 확대 추진의 보완장치로 저가심사제 보완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부작용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토공분야의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 전문업체의 사장은 “원도급사가 저가로 수주하게 되면 저가 하도급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며, 전문업체로서는 현장 투입 인력축소 등 많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 공사가 많아지면서 현장기술 인력의 인건비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물론 무리한 공사추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저가 수주로 인해 저임금의 미숙련공을 고용하거나 무리한 공기단축을 추진하면서 산재 요인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과 맞물리면서 저소득층 국내 근로자의 일감과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수주, 저가 하도급 구조에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 상생, 공생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며 “저가 확대의 대안으로 재정부가 마련 중인 저가심의제 개선이 현행과 같은 일감과 낙찰률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가치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대형건설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고,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중소ㆍ중견업체의 영역으로 현행처럼 유지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입장>

"부실기업 퇴출 등 건설산업 선진화 위한 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으로 건설업체들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부여한 데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퇴출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건설업계들도 스스로 변화와 혁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구조개선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은 “이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국회나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가심의제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10월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최저가제도는 저가심의제가 기본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저가심의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가제도 확대로 적격심사제도 등에 따른 인위적인 낙찰률 보장은 최대한 피하면서도 업계의 낙찰률 하향이나 덤핑입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작정 낙찰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입찰시장 교란 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가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등급제한대상공사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급제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 곳이지만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최저가 대상공사가 확대되면 그동안 단독으로 공사수주가 가능했던 지방 중견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내달 보완책을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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