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사용료 올리고 공사비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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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1-09-09 13:29본문
국토부, 건설신기술 제도개선안 마련
/하도급률 제한하고 실적 직접 관리
앞으로 건설신기술 사용료가 오르고 신기술 업체에 대한 하도급률도 71.95%로 제한된다.
공사비 누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신기술 표준품셈도 신설되고 신기술 활용실적은 사실상 정부 직접 관리 방식으로 바꿔 허위·조작 가능성을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신기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바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신기술 공사비에 따라 2.0%(500억원 이상)~5.0%(10억원 미만)인 사용료는 3.5%(100억원 이상)~8.5%(1억원 미만)로 인상한다.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하도급률도 예가 대비 71.95% 이상으로 제한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
건설공사 낙찰 하한률(87.7%)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정 하도급률(82%)을 곱해 산출했고 원도급사와 신기술 개발자간 빈번한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원가자료(일위대가)를 그대로 반영한 탓에 거품 논란이 일었던 신기술 적용 공사비도 별도 품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정화한다.
신기술 적용공사의 거품은 걷어내고 사용료는 올리므로 신기술을 활용하는 원도급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관련 허위실적 신고 가능성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사후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신기술협회가 업체별로 취합하는 활용 실적 체계를 발주기관이 실제 공사실적을 토대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바꿔 신설한다.
신기술 지정단계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기술 배점을 신설해 녹색성장 관련 기술을 우대하고 현행 신기술 PQ 배점제를 아예 가점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1억원 미만 신기술 공사의 심의절차를 자체위원회 대체방식으로 간소화하고 발주기관의 신기술 채택 때 유사기술의 그룹핑을 통한 제한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설계도서 작성 때 관련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추가로 신기술을 끼워넣는 부정도 방지한다.
<시행시기별 건설신기술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10월 시행
-신기술 사용료 상향조정 2~5%→3.5~8.5%
-유사 신기술 그룹핑해 기술간 제한경쟁 유도
-1억원 미만 신기술 공사 심의절차 간소화
△내년 1월 시행
-신기술 지정 및 연장 때 기술력 배점 상향조정(친환경 녹색기술 배점 강화)
-신기술 공사비 품셈 제정
-설계도서 작성 때 신기술ㆍ신공법 목록 작성, 관리(임의 사용 방지)
-신기술 실적 신고 때 계약내역서 제출 의무화
-신기술 정보마당 사이버전시관 개편 및 내실화
△중기 과제
-PQ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때 신기술공사 하도급률 제한(예가 대비 71.95%, 2012년 6월)
-신기술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설계사, 건설기술자 교육 확대(2012년 6월)
-사후평가 및 실적관리 온라인화(2012년 12월)
-허위실적 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재 신설 및 실적 신고 때 계약내역서 첨부(2013년 12월)
-PQ배점제의 가점제 전환 및 해당업체 참여사업 관련 신기술만 인정(2014년 12월)
김국진기자 jinny@
앞으로 건설신기술 사용료가 오르고 신기술 업체에 대한 하도급률도 71.95%로 제한된다.
공사비 누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신기술 표준품셈도 신설되고 신기술 활용실적은 사실상 정부 직접 관리 방식으로 바꿔 허위·조작 가능성을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신기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바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신기술 공사비에 따라 2.0%(500억원 이상)~5.0%(10억원 미만)인 사용료는 3.5%(100억원 이상)~8.5%(1억원 미만)로 인상한다.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하도급률도 예가 대비 71.95% 이상으로 제한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
건설공사 낙찰 하한률(87.7%)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정 하도급률(82%)을 곱해 산출했고 원도급사와 신기술 개발자간 빈번한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원가자료(일위대가)를 그대로 반영한 탓에 거품 논란이 일었던 신기술 적용 공사비도 별도 품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정화한다.
신기술 적용공사의 거품은 걷어내고 사용료는 올리므로 신기술을 활용하는 원도급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관련 허위실적 신고 가능성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사후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신기술협회가 업체별로 취합하는 활용 실적 체계를 발주기관이 실제 공사실적을 토대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바꿔 신설한다.
신기술 지정단계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기술 배점을 신설해 녹색성장 관련 기술을 우대하고 현행 신기술 PQ 배점제를 아예 가점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1억원 미만 신기술 공사의 심의절차를 자체위원회 대체방식으로 간소화하고 발주기관의 신기술 채택 때 유사기술의 그룹핑을 통한 제한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설계도서 작성 때 관련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추가로 신기술을 끼워넣는 부정도 방지한다.
<시행시기별 건설신기술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10월 시행
-신기술 사용료 상향조정 2~5%→3.5~8.5%
-유사 신기술 그룹핑해 기술간 제한경쟁 유도
-1억원 미만 신기술 공사 심의절차 간소화
△내년 1월 시행
-신기술 지정 및 연장 때 기술력 배점 상향조정(친환경 녹색기술 배점 강화)
-신기술 공사비 품셈 제정
-설계도서 작성 때 신기술ㆍ신공법 목록 작성, 관리(임의 사용 방지)
-신기술 실적 신고 때 계약내역서 제출 의무화
-신기술 정보마당 사이버전시관 개편 및 내실화
△중기 과제
-PQ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때 신기술공사 하도급률 제한(예가 대비 71.95%, 2012년 6월)
-신기술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설계사, 건설기술자 교육 확대(2012년 6월)
-사후평가 및 실적관리 온라인화(2012년 12월)
-허위실적 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재 신설 및 실적 신고 때 계약내역서 첨부(2013년 12월)
-PQ배점제의 가점제 전환 및 해당업체 참여사업 관련 신기술만 인정(2014년 12월)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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