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1> 최저가 확대시 세부심사기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1-08-22 08:40본문
발주기관, 개정안 국회 논의 관망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발주기관별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정립이 뒤따른다.
입찰참가 대상이 5등급까지 내려가 그동안 적격심사제로 운용하던 이들 공사에 기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소형 공사에 회당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심사위원들도 최저가낙찰제 심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처럼 논문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가공사 심사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도 현재의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적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장치를 갖춘 간이 심사기준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
일정 투찰률 이상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나 최저가 심사기준에서 필요한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저항이 거세고 국회에서 확대 시행을 유보하는 법안을 발의해 적극적으로 심사기준 마련에 나서지 않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이제 운에 기대어 수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현재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간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대학 교수들도 언론을 통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할 지 고민”이라며 “그들이 선진국에서 쓰인다고 주장하는 최고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도 “최근 입찰 업무가 많고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위한 심사기준도 수립하는 관계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발주기관별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정립이 뒤따른다.
입찰참가 대상이 5등급까지 내려가 그동안 적격심사제로 운용하던 이들 공사에 기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소형 공사에 회당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심사위원들도 최저가낙찰제 심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처럼 논문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가공사 심사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도 현재의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적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장치를 갖춘 간이 심사기준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
일정 투찰률 이상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나 최저가 심사기준에서 필요한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저항이 거세고 국회에서 확대 시행을 유보하는 법안을 발의해 적극적으로 심사기준 마련에 나서지 않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이제 운에 기대어 수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현재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간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대학 교수들도 언론을 통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할 지 고민”이라며 “그들이 선진국에서 쓰인다고 주장하는 최고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도 “최근 입찰 업무가 많고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위한 심사기준도 수립하는 관계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