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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확대 대상 100억~300억원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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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1-09-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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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존립 기반...경쟁력 앞선 대형사 참여땐 직격탄

    현재 건설업계의 전반적 견해는 “300억원 이상은 몰라도 100억~300억원 공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단계적 시행 방침에 따라 최저가 대상공사를 1000억원 이상으로, 500억원 이상으로, 300억원 이상으로 차츰 늘려오는 동안, 건설업계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면서도 묵묵히 제도변화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100억~300억원 공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12만여명의 연대서명, 각급 건설단체 연명건의 등의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절대불가’의 핵심 논리는 300억원 미만 공사가 중소기업의 수주 영역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방의 중소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적격심사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능력순위로 보면 대략 30~1000위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중소업체는 지역경제에서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며 고용이나 소비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공사가 최저가로 치러지면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한 2군 건설업체 경영자는 “최저가낙찰에 수반되는 각종 저가심의를 통과하려면 충분한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한 저가사유 발굴 및 견적능력이 필요하다. 보통 300~1000쪽에 달하는 저가사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 외부용역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기도의 다른 2군 건설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1군 서울업체들이 대다수 공사를 저가에 가져갈 것으로 본다. 건전한 경쟁 풍토나 체급별 경쟁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가 확대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ㆍ중소건설업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저가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한층 심각한 전략적 저가투찰에 나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한다 해도 시공 부실이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출혈수주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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