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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영원한 '갑' 공공기관-공생은 없다(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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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1-10-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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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되는 부당조례, 조건들-“무리한 목표치 설정은 엄연한 규제”

 “글쎄, 2명 중 1명을 고용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공사시 지역거주민 50%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만든 성남시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 성남시에서는 2002년부터 해당 조건을 권고했으며, 이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부터 명문화한 것이다.

 왜 하필 50%였을까. 이 물음에 시 관계자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면 둘 중 한 명은 괜찮겠다”는 게 답변이었다. “100% 의무화는 아니니 준수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결국 제도를 도입하면서 면밀한 시장파악이나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과 다름없다. 새로운 제도 도입 절차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그 결과를 검토ㆍ분석한 뒤 확대하는 게 일반적이다. 성남시의 경우 권고운동을 추진했다고는 하나,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은 또 다른 이야기다.

 지방계약법을 다루는 행안부 관계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지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50% 이상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그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남시에 이어 비슷한 내용의 특수조건을 도입한 고양시나 용인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특수조건을 기초로 해 50% 이상을 준용했다”고 말할 뿐이다.

 해당 시 관계자들은 모두 “단 한번의 불이행 경고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행률 이면에 담긴 현장의 고충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을까.

 상생협력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파열음을 내고 있는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에 불과했던 발주물량을 올해 25%로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왜곡된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20여건 발주했으니 올해는 대상 공사 가운데 4건 중 1건 정도로 발주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전기ㆍ소방 공사를 빼고 목표치를 채우려면 모든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야 할 판”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장기적으로 건설업역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발주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엄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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