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영원한 '갑' 공공기관-공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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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11-10-18 09:12본문
우월적 지위, 누르면 먹힌다
공공건설시장이 공생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가 사는 ‘윈-윈 관계’를 강조했지만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재 A사와 B사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힘겨운 송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내역서에도 없는 신기술 사용료를 부담시키면서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공사에게 신기술 사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발주기관이 신기술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다”며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발주기관이 거부해 소송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소재 C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양원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지붕의 자재를 바꿔 시공했다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해주지 않아 한동안 애를 먹었다.
결국 발주기관이 다른 공종의 공사물량을 줄여줘 추가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기 까지 발주기관과 한참을 실강이해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5%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션을 해주지 않고 버텨 애를 먹었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그제서야 다른 방법을 동원해 공사비를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는 너무 흔해 얘깃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지방소재 D사는 지난해 총액입찰방식의 군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아연실색했다.
수주후 내역을 검토배 보니 사급자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대로 산정돼 있지 않았던 것.
D사는 발주기관에 누락 공사비의 정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까지 냈으나 발주기관의 보복성 현장감독에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니 만큼 원가기준에 맞게 공사비를 산정했을 것으로 믿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발주기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힘있는 발주기관 앞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례나 특수조건을 남발하는 것도 ‘을’의 입장인 건설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올 6월부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인력의 50% 이상을 용인시민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이 조건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가 첫 시행한 이후 올 1월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까지 확산됐다.
박철균 건설협회 경기도회 진흥부장은 “ 건설현장은 종합건설업체, 전문업체, 팀별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상호협력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채 근로자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며 “상호협력에 의한 협력사의 근로자를 대신해 검증이 안된 지역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면 공사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가 사는 ‘윈-윈 관계’를 강조했지만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재 A사와 B사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힘겨운 송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내역서에도 없는 신기술 사용료를 부담시키면서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공사에게 신기술 사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발주기관이 신기술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다”며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발주기관이 거부해 소송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소재 C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양원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지붕의 자재를 바꿔 시공했다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해주지 않아 한동안 애를 먹었다.
결국 발주기관이 다른 공종의 공사물량을 줄여줘 추가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기 까지 발주기관과 한참을 실강이해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5%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션을 해주지 않고 버텨 애를 먹었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그제서야 다른 방법을 동원해 공사비를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는 너무 흔해 얘깃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지방소재 D사는 지난해 총액입찰방식의 군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아연실색했다.
수주후 내역을 검토배 보니 사급자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대로 산정돼 있지 않았던 것.
D사는 발주기관에 누락 공사비의 정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까지 냈으나 발주기관의 보복성 현장감독에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니 만큼 원가기준에 맞게 공사비를 산정했을 것으로 믿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발주기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힘있는 발주기관 앞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례나 특수조건을 남발하는 것도 ‘을’의 입장인 건설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올 6월부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인력의 50% 이상을 용인시민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이 조건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가 첫 시행한 이후 올 1월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까지 확산됐다.
박철균 건설협회 경기도회 진흥부장은 “ 건설현장은 종합건설업체, 전문업체, 팀별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상호협력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채 근로자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며 “상호협력에 의한 협력사의 근로자를 대신해 검증이 안된 지역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면 공사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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