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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모델링ㆍ최저가낙찰제 개선안 다음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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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11-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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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 걸림돌… 개정안 처리 땐 주택시장ㆍ입찰제도 긍정적 변화

 

 국회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및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11월에 심의ㆍ논의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개월째 ‘수용불가’라는 반대 뜻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택시장과 입찰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족… 리모델링 활성화 ‘글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부의 반대 의사로 깊은 수렁에 빠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1월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교통ㆍ해양관련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새로운 반대 카드를 제시하면서 개정안을 어두운 터널로 밀어 넣고 있다.

 하수도 용량부터 교통시설, 전력(발전소) 시설 부족이라는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기반시설설치 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실상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여야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주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와 ‘해야 한다’로 극명하게 나뉜 상황이어서 이견 조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단 이견 조율을 시작으로 상임위뿐 아니라 정책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설치 유무에 대한 이견 조율 시기상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반대입장도 꺾이지 않을 기세”라며 “이달에는 여야 및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다음달에 상정ㆍ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수직 증축을 뺀 수평 증축 허용에 대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 발표 ‘돌발변수’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꼽힌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도 정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시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현기환ㆍ홍일표ㆍ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은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재정위 소속 이용섭ㆍ박우순 민주당 의원과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국토위 소속 최규성 민주당 의원,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로 부실시공 및 중소건설사의 부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선거가 마무리된 31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 만큼 다음달 7일로 예정된 경제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크지만, 이달 발표될 정부의 보완 대책으로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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