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1-10-05 09:17본문
건설정책연구원, “적격심사제 대체는 의미 없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공사에 적용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체ㆍ보완하는 성격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최적가치낙찰제도 도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현행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영ㆍ평가기준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및 수주를 어렵게 한다”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적가치낙찰제는 현행 법령상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적용 범위가 겹치겠지만 사실상 최저가낙찰제가 지배적인 낙찰제도가 되고 최적가치낙찰제는 적격심사제를 대신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적가치낙찰제는 최저가낙찰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적격심사를 대체해 최적가치낙찰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를 펴낸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현행 입낙찰제도 문제점의 대부분이 최저가낙찰제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가격 일변도의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최적가치낙찰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자의 기술제안 등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현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같은 중소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의 입낙찰제도를 대체해야 한다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를 대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행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영ㆍ평가기준과 관련, 최저가격 순으로 10개 쇼트리스트(shortlist)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쇼트리스트 선정은 적격성과 기술능력심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관적 평가방식도 순위평가방식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만족평가, 등급평가, 척도평가, 점수평가 등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정운기자 peace@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최적가치낙찰제도 도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현행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영ㆍ평가기준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및 수주를 어렵게 한다”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적가치낙찰제는 현행 법령상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적용 범위가 겹치겠지만 사실상 최저가낙찰제가 지배적인 낙찰제도가 되고 최적가치낙찰제는 적격심사제를 대신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적가치낙찰제는 최저가낙찰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적격심사를 대체해 최적가치낙찰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를 펴낸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현행 입낙찰제도 문제점의 대부분이 최저가낙찰제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가격 일변도의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최적가치낙찰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자의 기술제안 등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현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같은 중소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의 입낙찰제도를 대체해야 한다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를 대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행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영ㆍ평가기준과 관련, 최저가격 순으로 10개 쇼트리스트(shortlist)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쇼트리스트 선정은 적격성과 기술능력심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관적 평가방식도 순위평가방식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만족평가, 등급평가, 척도평가, 점수평가 등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정운기자 peac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