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집중분석> 최저가확대시 발주량 낙찰률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1-09-21 09:17

본문

최저가 발주량 70%로 늘고 낙찰률은 떨어져

 지난 2006년 ‘최저가’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면서 대상공사 발주 물량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8년 한 해 동안의 발주물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건설공사 중 최저가로 집행된 물량이 약 45%에 달했고 적격심사는 27.5%, 턴키 및 대안입찰은 22.1%, 나머지 소액 수의계약이 5.3% 등이었다. 최저가 발주 비중은 2005년 15.3%에서 2006년 25.3%, 2007년 53.1%로 뛰어올랐다가 2008년 45.0%로 주춤했다. 이후 2011년 현재 최저가 발주공사는 연간 약 20조원,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5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가 대상이 내년부터 만약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7~8조원 규모가 추가로 최저가 발주 대상으로 편입되고 전체적으로는 공공공사의 69.4%가 최저가로 집행될 전망이다.

 최저가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큰폭의 변화를 겪었다.

 제도도입 초기인 2001년 평균낙찰률은 65.8%로 종전 입찰제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후 2003년 60.1%, 이듬해 59.4%로 저가낙찰은 한층 심화됐다. 평균낙찰률이 59%대였던 만큼 일부 공사는 예정가격의 50% 미만에서 낙찰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6년 2단계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평균낙찰률은 7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적용이 확대되고 원가산정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도 현실화되면서 예정가격 자체가 15% 가량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낙찰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는 심각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내년 이후 1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에 가세하기 시작하면 낙찰률은 다시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저가낙찰공사 평균 낙찰률

 2001년  65.8%

 2003년  60.1%

 2004년  59.4%

 2005년  60.8%

 2007년  68.3%

 2009년 73.0%

 △최저가낙찰공사 총공사비

 2005년  3.6조원

 2006년  6.2조원

 2007년  14.2조원

 2008년  15.2조원

 2009년  22.3조원

<선진국 낙찰제도 어떻게 운영하나>

"최저가 폐해 막자" 영국과 미국 등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도가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해친다는 지적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하고 총생애주기비용에 기반한 새로운 입·낙찰제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혁신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Best value for money’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최고가치낙찰제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수용할 만한 가격(a price acceptable)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초기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영국 외에 유럽연합(EU)에서는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MEAT’로 불리는 최고가치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MEAT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을 선택하되 품질과 가격, 기술적 장점,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적 특징, 운영비용, 사후서비스 및 기술지원, 완성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미국에서도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연방고속도로청과 연방우정국, 육군과 해군, 연방교도소 등 많은 발주기관들이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했고 지역별로 콜로라도와 델라웨어, 켄터키 등 많은 주정부도 최고가치낙찰제를 위한 입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한국과 상당부분 유사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최저가와 종합평가낙찰방식 등 2가지를 운용하되 종합평가낙찰방식을 전체 공사의 50%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종합평가낙찰방식 활용 비중도 2007년 24%대에서 이듬해 42%대로 뛰어올랐다.

신정운기자 peac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