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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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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11-09-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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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평가결과 공개토론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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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집행하는 대형 공사의 설계심의에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토론’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 및 토론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심의위원이 주관적 평가로 특정 업체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점수를 부여해 위원 개인의 편향된 평가로 심의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다음달 설계심의가 예정된 양평교통재활병원 건립공사(추정금액 1130억원)부터 적용된다.<표1 참조>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심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뒤 순위에 따라 일정 격차(5~15%)를 둬 차등 평가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LH가 시행 중인 평가 분야별 차등 평가와는 다르다.

 가령,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입찰자는 2단계 평가를 통해 32점으로 점수가 조정된다.<표2 참조>

 심의위원별 차등 평가 폭은 국토부 집행기준을 준용해 입찰자가 2개사인 경우에는 15%, 3개사는 10%, 4개사 이상에는 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가 한정돼 특정 위원이 입찰자의 최종점수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또한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심의위원은 상호간 토론을 실시해 평가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 상호간에 특정 업체에 부여한 순위가 크게 다르면 해당되는 두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모든 심의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설명하고 토론해야 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 제도는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지만 다른 위원과의 견해 차를 좁힐 수 없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턴키공사 심의 뿐만 아니라 기술제안 등의 심의에도 2단계 평가와 공개토론을 적용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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