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수정입찰에 건설공사 적자 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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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1-11-10 09:22본문
추가 투입해도 건설사 부담
올해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최저가공사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적용된 건설공사에서는 실제 투입한 건설자재 등의 물량이 당초 발주기관이 계획한 물량을 초과해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투입된 물량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속속 착공하면서 이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현장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자재 등의 물량을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를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올해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됐다. 그런데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내역을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 입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역과 투입물량 오류는 시공과정에서 발견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에는 철근 100톤 투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120톤이 들어갔다고 해도 나머지 20톤은 건설사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내역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과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한 물량의 차이를 정산했지만,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수정 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이다 보니 건설사들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됐거나 누락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증액보다는 감액을 해야 입찰금액을 낮춰 낙찰권에 근접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물량이 있어도 이를 그대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누락한 물량이 있었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반영하거나 증액하지 않아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 수주를 위한 낙찰권 진입을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해 발주된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는 전체 공종이 물량내역수정 대상이었다. 이들 공사는 전체 공종에서 정산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후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현장실행만 맞춰서 입찰을 하고 있다”며 “본사 관리비를 감안하면 모두 적자공사인데,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취지가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 부분만 해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적용된 건설공사에서는 실제 투입한 건설자재 등의 물량이 당초 발주기관이 계획한 물량을 초과해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투입된 물량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속속 착공하면서 이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현장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자재 등의 물량을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를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올해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됐다. 그런데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내역을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 입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역과 투입물량 오류는 시공과정에서 발견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에는 철근 100톤 투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120톤이 들어갔다고 해도 나머지 20톤은 건설사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내역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과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한 물량의 차이를 정산했지만,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수정 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이다 보니 건설사들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됐거나 누락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증액보다는 감액을 해야 입찰금액을 낮춰 낙찰권에 근접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물량이 있어도 이를 그대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누락한 물량이 있었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반영하거나 증액하지 않아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 수주를 위한 낙찰권 진입을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해 발주된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는 전체 공종이 물량내역수정 대상이었다. 이들 공사는 전체 공종에서 정산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후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현장실행만 맞춰서 입찰을 하고 있다”며 “본사 관리비를 감안하면 모두 적자공사인데,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취지가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 부분만 해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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