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공사비의 ‘참값’과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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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11-11-09 09:22본문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상품가격은 구매자의 선택과 구입량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시장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대량 생산품은 판매 장소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어도 소비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이 높을수록, 주문 생산일수록 소비자는 생산원가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주문 생산품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협상이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협상에서는 항상 생산품의 품질과 성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문 상품이 완성 상품이 아닌 서비스일 경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된다. 서비스는 완성품보다 생산과정의 질적 수준이 완성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는 주문생산 방식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주문생산, 즉 서비스상품 구매가 아닌 기성제품 구매방식과 동일시하는 모순이 있다. 이런 차이가 공공공사 원가에 대한 ‘참값’과 ‘반값’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서비스 구매자(발주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판매자(건설회사)와 제3자(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만 있다. 판매자는 ‘참값’을 달라는 데 비해 제3자는 ‘반값’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사비의 ‘참값’과 ‘반값’을 따져 보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몇해 전 완성공사를 중심으로 원가 구성을 분석했다.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등 상품의 속성별로 원가 구성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산술 평균 원가 구성은 재료비 43%, 노무비 45%, 본사 및 현장관리비가 12%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공사 원가의 거품론 주장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와 관리비에 집중된다. ‘반값’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57%의 반이 거품이다. 주장 그대로를 반영한다면 공공공사의 원가는 예정가격의 71.5%가 정답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예정가격의 50%가 정답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체는 예정가격의 70% 이하는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체가 인정하는 국내 공공공사의 원가는 관리비 12%를 뺀 88%다. 88%는 원가일 뿐 본사와 현장관리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사에는 ‘참값’도 ‘반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 상품은 생산방식과 생산기술, 공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누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생산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원가는 오직 ‘근사값’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근사값’은 준공가격으로부터 추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근사값은 평균값일 뿐 ‘참값’은 아니다. 교량이나 건물 등의 공사비 추정가격은 준공된 상품의 평균값이 기준이 된다. 미국 도로공사에서 입찰 시 참고하기 위해 산정하는 추정가격(engineer’s estimate)이 만약 준공실적 평균값에서 멀어질 경우 당연히 재산정해 원인을 분석하는 게 정상적인 내부 절차다. 근사치에서 멀어질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입찰에 부쳐질 경우 추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95%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당연시하는 것도 이런 절차 때문이다.
국내 공공공사에서 발주자들이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발주기관들이 보유한 평균 준공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진다. 발주기관들은 낙찰률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준공 시에는 예정가격의 근사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예정가격과 실적 준공가격과 비교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최저가 낙찰을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 예정가격을 준공 평균값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이를 덤핑 처리하는 게 올바른 절차다. 자유경제 시장에서도 덤핑은 건전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본다. 공공건설시장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덤핑을 옹호하는 건 큰 모순이다.
시장 거래에서 덤핑이나 저가입찰은 시장경제가 어렵고 물량이 줄어들수록 더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반값’에도 업체들이 버티는 현상을 거품론의 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 2000년 최저가낙찰제를 아예 폐지했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에 따른 피해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가 아닌 아래로 전가시키는 관습은 분명 문제가 있다. 원도급자보다 아래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손실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상생이나 기회 균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손실 공유나 승자 없는 패자만으로는 산업이 생존할 수 없다.
국회 발의로 추진 중인 최저가낙찰제 축소 혹은 폐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발의의 배경이 반드시 나타날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선진국 시장의 사례를 참조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상품가격은 구매자의 선택과 구입량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시장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대량 생산품은 판매 장소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어도 소비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이 높을수록, 주문 생산일수록 소비자는 생산원가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주문 생산품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협상이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협상에서는 항상 생산품의 품질과 성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문 상품이 완성 상품이 아닌 서비스일 경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된다. 서비스는 완성품보다 생산과정의 질적 수준이 완성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는 주문생산 방식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주문생산, 즉 서비스상품 구매가 아닌 기성제품 구매방식과 동일시하는 모순이 있다. 이런 차이가 공공공사 원가에 대한 ‘참값’과 ‘반값’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서비스 구매자(발주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판매자(건설회사)와 제3자(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만 있다. 판매자는 ‘참값’을 달라는 데 비해 제3자는 ‘반값’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사비의 ‘참값’과 ‘반값’을 따져 보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몇해 전 완성공사를 중심으로 원가 구성을 분석했다.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등 상품의 속성별로 원가 구성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산술 평균 원가 구성은 재료비 43%, 노무비 45%, 본사 및 현장관리비가 12%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공사 원가의 거품론 주장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와 관리비에 집중된다. ‘반값’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57%의 반이 거품이다. 주장 그대로를 반영한다면 공공공사의 원가는 예정가격의 71.5%가 정답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예정가격의 50%가 정답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체는 예정가격의 70% 이하는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체가 인정하는 국내 공공공사의 원가는 관리비 12%를 뺀 88%다. 88%는 원가일 뿐 본사와 현장관리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사에는 ‘참값’도 ‘반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 상품은 생산방식과 생산기술, 공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누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생산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원가는 오직 ‘근사값’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근사값’은 준공가격으로부터 추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근사값은 평균값일 뿐 ‘참값’은 아니다. 교량이나 건물 등의 공사비 추정가격은 준공된 상품의 평균값이 기준이 된다. 미국 도로공사에서 입찰 시 참고하기 위해 산정하는 추정가격(engineer’s estimate)이 만약 준공실적 평균값에서 멀어질 경우 당연히 재산정해 원인을 분석하는 게 정상적인 내부 절차다. 근사치에서 멀어질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입찰에 부쳐질 경우 추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95%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당연시하는 것도 이런 절차 때문이다.
국내 공공공사에서 발주자들이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발주기관들이 보유한 평균 준공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진다. 발주기관들은 낙찰률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준공 시에는 예정가격의 근사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예정가격과 실적 준공가격과 비교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최저가 낙찰을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 예정가격을 준공 평균값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이를 덤핑 처리하는 게 올바른 절차다. 자유경제 시장에서도 덤핑은 건전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본다. 공공건설시장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덤핑을 옹호하는 건 큰 모순이다.
시장 거래에서 덤핑이나 저가입찰은 시장경제가 어렵고 물량이 줄어들수록 더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반값’에도 업체들이 버티는 현상을 거품론의 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 2000년 최저가낙찰제를 아예 폐지했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에 따른 피해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가 아닌 아래로 전가시키는 관습은 분명 문제가 있다. 원도급자보다 아래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손실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상생이나 기회 균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손실 공유나 승자 없는 패자만으로는 산업이 생존할 수 없다.
국회 발의로 추진 중인 최저가낙찰제 축소 혹은 폐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발의의 배경이 반드시 나타날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선진국 시장의 사례를 참조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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