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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찰 제도개선 업계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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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11-1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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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00개사 설문조사 결과…저가투찰·변칙적 물량수정 방지 시급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심사기준 개선으로 입찰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가 투찰 및 변칙적인 물량수정 방지 효과는 미흡하고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은 지난 6월 최저가 심사기준을 개선한 뒤 5개월간 입찰에 참가한 30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업무의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준 개정으로 제출하는 입찰서 분량이 제도 개선 이전의 10분의 1(1개사당 평균 700쪽→ 65쪽) 수준으로 줄고, 전산 CD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도 기존에 비해 15분의 1(1개사당 평균 200MB→13MB)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응답자의 80% 안팎은 저가 투찰 방지와 변칙적인 물량내역 수정 방지 대책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손꼽았다.

 응답자들은 저가 투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적정성 심사(응답자의 50%), 적격심사제로 전환(17%), 기준금액 비율 조정(17%), 물량내역수정제 폐지(17%) 등을, 변칙적인 물량수정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29%), 철저한 물량심사(21%), 심사의 객관화·투명화(21%)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8%는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을 반대했다.

 이밖에 현재 운용 중인 사전검토서 작성 및 1일 2개사 이상 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공사 입찰에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중소 건설사의 입찰 부담이 줄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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