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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공사 자산회전율 심사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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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11-11-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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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등록기관에서 1회 교육으로 개선

   적격심사 대상인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서 재무비율평가 항목 중 자산회전율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적격심사 대상인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서 재무비율평가 중 자산회전율 항목 삭제가 검토된다.

 현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서 자산회전율 배점은 재무비율평가 21점 가운데 5점이다. 삭제되는 자산회전율 배점 5점은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영업기간 등 다른 항목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중소업체 영역으로 볼 수 없어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자산회전율 배점을 어느 항목에 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평가 항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자산회전율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4, 5등급 등 하위 등급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책에는 2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해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신용평가 배점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신용평가 배점은 7점. 행안부는 신용평가 등급 사이의 점수 차를 현재보다 줄이고, 특별신인도 가점을 신설해 신평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업체는 높은 신평을 받기 어려운 만큼 신평으로 인한 점수 차이는 줄이면서 특별 가점제를 도입해 부족한 신평 점수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별신인도에는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건설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때는 건설현장 단위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영세 건설업체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모든 건설업 사업주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최소면적을 1650㎡에서 9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이번 대책은 규제 형평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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