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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공기 지연분 간접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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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1-10-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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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등 적극적 개선도 요망



 #1. ○○국도관리사무소가 집행한 지방도 ○○호선 유지보수공사 현장. 이곳의 공기는 6년이나 공사비는 30억원에 불과하다. 1년 기성금은 5억원인데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연간 1억원에 달해 시공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시공하고 있다.

 #2. H건설은 최근 14억원의 조경공사를 수주했다.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장기계속사업이란 명기가 없었으나 발주기관 요청으로 계약시 장기계속사업으로 체결했다. H건설은 발주기관의 재원 부족으로 이 현장의 공기가 늘어 현장관리에 따른 간접비가 증가하지 않을 까 좌불안석이다.

 이같은 장기계속사업 건설현장의 간접비용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사업으로 많이 집행했으나 이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일부 공기업도 재원 부족으로 많은 공사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해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건설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물론 설계도서상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물론 공사비가 클 경우 투입 인원과 장비는 많아져 간접비는 더 상승하게 된다.

 다행히 작년말 개정된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이 담겼으나 의무가 아닌 조건부 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무턱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공공사를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발주기관이 시공단계에서 차수계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3~4년씩 늘려 시공사는 그로 인한 간접비 증가를 떠 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B건설 관계자도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에 개선방안이 담겼지만 발주기관들은 돈이 없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 확보 때까지 일정 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현장 인력·장비 투입량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장기계속사업 현장의 간접비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보전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가계약법령에 담긴 조건부 조항도 실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공관리 및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공종 공사 중단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발주자 서면 승낙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돼 현장기술자 배치에 따른 부담은 일정 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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