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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 줄이는 게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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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1-10-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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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증액 안해 잇따라 탈락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증액해야하는 설계 오류를 찾아내지 못해 건설사들이 잇따라 입찰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감액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처럼 증액요인도 낙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영덕∼오산간 도로 연속화공사의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이 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 4순위였는데, 1∼3순위 건설사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LH가 2단계 적정성심사를 계량화한 이후 입찰자들의 실수가 없는 한 대부분 1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왔기 때문에 3개사나 심사에 탈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유는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 공사 입찰에서는 LH의 설계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증액해야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감액부문만 신경쓰다보니 이를 놓친 것 같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공사비를 줄여야 입찰에서 유리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도 주로 감액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러다보니 이번처럼 설계 오류를 바로잡아 증액해야 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항목추가나 규격상향은 증액요인이고 항목삭제나 규격하향은 감액요인”이라며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계오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취지에 벗어나고 이 때문에 감점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1∼3순위 건설사들은 물량내역수정 적정성심사에서 받은 감점이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결과에 반영되면서 탈락한 것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나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단가를 줄이는 데만 신경쓰게 되는데 이번 경우처럼 설계오류가 발생해 단가를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영덕∼오산간 도로 연속화공사를 수주한 포스코건설의 낙찰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76.03%인 756억7711만4000원이다. 포스코건설은 80%지분을 갖고 포스코엔지니어링(20%)과 함께 공사를 수주했다.

 LH는 또 청라지구∼서곶로간 도로 및 청라배수지 건설공사의 낙찰자로 KR산업을 선정했다. KR산업은 이 공사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낙찰금액은 예가대비 70.59%인 254억5455만6000원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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