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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향배 11월7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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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1-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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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재정소위서 국계법 개정안 논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여부가 오는 11월7일 사실상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소위, 법사위, 본 회의, 그리고 정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시일이 촉박한 데다 다음달 중순으로 심의가 넘어가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전방위적 반발에 부닥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방안(현행 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의 운명이 다음달 7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서 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 재정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지난 달 25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정되지 못했다.

 국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경제재정소위는 11월 중에 7일, 14일, 22~23일, 28~30일 등 7일이 잡혀있다.

 그러나 1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한미FTA 관련 이행법안 처리계획이 국회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11월 중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란 게 업계 분석이다.

 내년 1월1일 기획재정부의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가 예정된 상황과 경제재정소위 심의, 재정위 본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 회의 등의 국회 법안처리 절차를 거친 후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까지 소요될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늦어도 내년 1월1일 최저가대상공사가 확대되기 이전에 개정법 공포까지 마쳐야 하위 시행령 시행으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며칠이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아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11월7일을 ‘D-데이’로 인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7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정부 기조는 당초 이행계획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부는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박재완 재정부장관이 20일 귀국하는 대로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달 말 방침을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중인 저가심의제 등의 종합적 손질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관련업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기회도 만들어 각계의 종합적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지적은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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