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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상승분 하도급 대금 반영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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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09-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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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추가 비용 하도급대금 반영 의무화하는 입법 발의 줄이어
원청사 샌드위치 신세 우려…발주처의 공사비 인상 반영 없을 경우 원청사 피해 커질 듯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도 원자재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시키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일부 법안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에서 자주 나오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도 해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2년째 폭등하면서 하도급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범위에서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가 추가 발생비용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전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던 진선미 의원은 ‘물가변동 배제특약 금지’ 조항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라며 “하도급 거래 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 신설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 의원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필요한 경우,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원청사에게 가격 상승 부담이 전가돼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청사 역시 발주자로부터 정해진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사에 내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해주지 않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협상의 자율성이 사라지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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