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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짚는 윤석열 정부 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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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09-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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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과제에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포함 논란…민간공사 물가변동 안전장치 변죽만 울려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설정책·제도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

건설시장에 크고 작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규제혁신 과제 리스트에 섣불리 올려놓는가 하면,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물가변동 안전장치 설치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포함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지표다.

건설업체의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공능력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규제혁신 과제에 반영한 이유다.

기재부는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를 구축하기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입찰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입찰참가자격기준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1억원)으로 구분해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1%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한다.

입찰참가자자격기준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공능력평가제도 손질은 입찰제도 개선과 맞물려 추진되지 않으면 입찰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혁신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며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다양한 입찰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입찰제도 개선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잿값 급등으로 애를 먹고 있는 민간공사 현장의 제도적 보완은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잿값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서의 품목조정률 방식에 더해 지수조정률 방식을 새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잿값 급등의 해법은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강제가 아닌 권장인 만큼 물가변동 시행 방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분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계약시스템을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산법에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을 비롯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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