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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발주처 갑질ㆍ포퓰리즘ㆍ노조 횡포 안전 위협하는 ‘악의 축’ 걷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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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2-02-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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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국가경쟁력

산업현장 생산효율성 약화 외면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 밀어붙여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 25명

처벌ㆍ감시 통한 문제 해결 실패
이행 가능한 ‘안전 매뉴얼’ 시급
국가 정책 지원으로 사고 줄여야


[e대한경제=박경남ㆍ김민주 기자] 납기(공기) 단축 압박, 지역 카르텔의 갑질, 노조 이기주의 등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에 내몰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안전 경영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인 ‘매뉴얼’조차 제대로 따르기가 힘든 현실에 처했다.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전국 산재사망 사고 발생 건수는 19건이며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산업현장에서는 재해가 잇따르면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납품 기일에 쫓겨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재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효율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는 시간에 쫓겨 정작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여천NCC 공장 폭발, 쌍용 C&C 동해공장 추락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뉴얼을 갖출 인력도, 체계도 없어 더욱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 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당장의 처벌과 감시보다는 안전 매뉴얼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 노조 파업 등으로 떨어진 작업 효율은 결국 원·하청 작업자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와 가장 기본인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원인을 무조건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되짚어보고, 문제를 개선해야 안전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현장에서도 어김없이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도 버젓이 일삼으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업체를 떠맡기는 게 대표적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발주기관은 ‘표퓰리즘’에 사로잡혀 지역업체에 일감을 나눠 주도록 강요하고, 역량이 부족한 지역업체들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결국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조 이기주의는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노조 횡포의 한 단면이다. 노조는 건설현장에 채용과 장비를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 점거도 모자라 폭행·상해까지 저지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해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산업계에 전가하지 말고 안전 매뉴얼을 지키고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게끔 먼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남ㆍ김민주기자 stella2515@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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