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계약방법 개선’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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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2-14 12:55본문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의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길이 꽉 막힌 가운데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 방법 개선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공사공정예정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성격상 공백기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선 실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양창호 미래경제전략연구원장은 10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개최한 분과회의에서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추가 소요비용 확보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백기 발생이 불가피하고, 공백기 동안 공사현장 유지관리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를 둘러싸고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의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수년이 걸리는 건설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해 확정됐지만 전체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입찰·계약 체결 때 장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증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연장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그러나 실제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차수별 계약 사이 불가피한 공백기 동안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간접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양 원장은 “총공사기간 연장은 당초 예측가능한 사안인 만큼 계약금액 조정 이론을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현행 법령상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원장은 장기계속공사계약 체결방법을 상호 대등한 입장으로 접근해 공정계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양 원장은 당초 제출한 총공사공정예정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비례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산 부족분 만큼은 공백기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백기 동안 발생하는 공사현장관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만큼 발주기관이 실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연차별 공기 연장은 현행 계약금액조정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공사기간 연장은 실비보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당초 예기치 않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불평등 계약관행”이라며 “(공기연장 간접비의) 실비 보전은 상호 대등한 공정계약문화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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