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건설산업…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면죄부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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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2-01-19 09:26본문
불법하도급·산안법 위반·담합은 제재조치 해제 제외…건설산업 위축 불가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산업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사고 탓에 건설현장의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건설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면죄부는 사라지면서 건설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분위기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1년 이상, 7년 이하,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처벌망을 구축하며 건설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안법, 건산법, 산안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이 상한형과 하한형을 가리지 않고, 징역형을 경쟁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건설산업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대상은 크게 축소되며 건설산업은 경제위기 극복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 중대재해 관련 처분 등에 대해선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불법하도급과 산안법 위반, 담합,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감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담합, 산안법 위반 등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번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에 힘입어 착공에 들어가는 건설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 등에 방점을 찍은 처벌 중심의 규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의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초 건설수주가 착공으로 잇따라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산업의 경기 회복 효과보다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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