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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현장 사망사고 과징금 도급액 기준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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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1-1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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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수정 수용

국회 국토위, 27일 법안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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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권해석 기자]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이 도급금액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수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토목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A사의 전체 토목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며 계약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계약액으로 바꾸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알렸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계약액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건설업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대한경제신문(www.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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