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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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1-12-22 09:02본문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2.5점’
부당특약ㆍ하도급대금 관련 범주 지속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문화가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은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급 관련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체감도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는 전문건설업체 487개사가 참여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2018년(68.3점), 2019년(70.2점), 2020년(73.2점)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0.7점)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범주별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66.1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어 부당특약(67.6점),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등의 항목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장 문제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특약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부당특약의 경우 점수로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부당특약과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하위권에 속해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도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는 ‘재작업ㆍ추가작업ㆍ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 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간접비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중에서는 공사대금이 조정되는 경우에 변경내용이 하도급계약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 통지하지 않음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조정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해 지급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 현장근로자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중소 건설업체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 가계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경기변화 추이를 보아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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