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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건설 생태계] 1부 공공 발주ㆍ정책편 ④ 공공조달 제도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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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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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ㆍ소유권 정립…통합발주 법제화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공공조달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소유권 정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국가 건설 데이터 표준코드를 제정해 공공 입찰 및 준공 시 이에 입각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이다. 현재는 발주처나 시공사별로도 작업분류체계(WBS), 비용분류체계(CBS)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이 제각기 달라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고 현장 간 교차 분석이 불가능한 사일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많다.

생성ㆍ소유ㆍ사용ㆍ처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 데이터 표준 계약조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 등에 대한 소유 주체가 모호한 만큼 잠재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시장단가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AI가 빅데이터 및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분석해 도출한 단가를 법정 예정가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경직된 예정가격 산정 방식에서 탈피,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AI 산출 가격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사비 산정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AI가 산출한 설계ㆍ견적의 오류로 인한 구조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AI의 판단 논리와 의사결정 경로를 기록한 ‘AI 감사 로그’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ㆍ기술적 근거를 두자는 논리다.

데이터 연속성 보장을 위한 통합 발주체계(IPD) 법제화 등도 장기적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설계-시공 분리 발주(DBB) 방식의 칸막이 구조로 인해 시공 단계에서 설계 데이터 접근 및 AI 활용이 제한되는 구조다.

박 부연구위원은 “발주자와 설계사, 시공사가 초기부터 원팀으로 참여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통합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계약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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