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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간접비 리스크 여전...10대사 공동도급 완화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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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12-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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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입찰 '대원칙' 고수

대우 컨소시엄 단독 응찰 우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늘렸지만, 정작 간접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2000억원 안팎의 공사비 증액분도 물가변동분(E/S)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간접비는 △현장관리 인건비 △장비 대기비 △현장사무소 유지비 △보험료·보증수수료 등 공사기간에 비례해 누적되는 비용으로, 통상 공사비의 5% 안팎을 차지한다. 10조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절대액만 5000억원 규모다. 건설업계에서 “간접비 만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같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예산 배정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총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수년 연장돼도 간접비 보전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업계 불안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기 연장 시 추가 간접비 미지급이 공사대금 미지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하도급업체 경영악화와 연쇄 체불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입찰 경쟁구도 형성 실패도 심각한 변수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도급 참여를 3개사로 제한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이탈한 상황에서 10대사 중 대우건설 외 주간사로 나서겠다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한 업계 의구심이 크다.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경쟁입찰 대원칙만 고수하며 지난 정부떄처럼 조건 변경 없이 단순 재공고를 반복한다면 약 3개월의 시간 허비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10대사 공동도급 규정 완화를 통한 자본 리스크 분산 방안을 제시한다. 공사비 10조7000억원대, 공기 8∼9년짜리 턴키 공사는 공사비ㆍ간접비ㆍ지연ㆍ분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라 일부 대형사에 지분이 집중되면 재무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논리다.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을 풀어 다른 대형사들이 5∼10%씩 소지분을 가져가도록 해야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도 만만찮다.

10대사 다수가 얇은 지분으로 얽혀 있으면 실질적인 책임ㆍ의사결정 주체가 모호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대형사 수주 집중과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중견사가 실적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해 하도급 종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원로는 “유찰ㆍ단독응찰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가덕도 같은 사업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를 불러모아야 한다. 단순히 지방에 공항 하나를 더 짓는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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