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내년부터 민간공사도 설계서에 ‘공기 산정기준’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5-12-24 09:12

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부터 민간공사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공공공사 설계서에만 포함되던 ‘공기 산정 근거’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정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발주자가 공기 산정 근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공사에서도 적정 공사기간(공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내용에 공기 산정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 양식을 통해 발주자와 시공사(수급인)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그간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공사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해 왔다.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간공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공기 준수 압박은 커지는 반면, 적정 공기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 필수적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그간 공사기간 산정 기준 등이 없었다”며 “민간공사도 공공부문과 같이 설계서 내용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공사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발주청이 법정 근로시간, 공사 규모·특성, 그 밖의 제한 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도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선언적 대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