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선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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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4 09:25본문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ㆍ건정연)은 13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고, 이 제도에 따라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이 원도급계약 금액 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항목별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일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저가 하도급계약 비중이 공공공사 49.4%, 민간공사 59.2%에 이를 만큼 저가 하도급에 따른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건정연은 제도의 집행력, 실효성, 범용성 측면에서 각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력 부문에서는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급인을 대상으로 발주자의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효성 확보 방안은 하수급인 변경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결과 90점 미만인 경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도의 범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공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 시행하는 것을 주장했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지자체 등 공공 발주자가 자체 적정 하도급계약 기준을 마련해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입법 개정 후에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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