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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취지 살리지 못한 중처법…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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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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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을 평가한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과 법적 대응에 치중하는 부작용만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중처법이다.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시행 3년 동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이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강력한 법적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업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나 절차서 마련 등에 치중했고 이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 법률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로펌의 조력아래 이뤄졌다. 로펌들은 법률컨설팅을 경영자의 안전의무 이행으로 연결시켜 영업활동을 벌였다.

중처법 3년의 평가는 처벌강화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재예방 효과없이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이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중처법보다 더 센 건설안전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망사고 기업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내리기 위한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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