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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완의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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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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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폭염 속 소나기처럼 건설업계의 해묵은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감소해 건설 기성도 동반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낮아져 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률 반등을 위한 방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무너지는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경기 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지방 중심 건축 시장 활성화 및 공공공사 지연 방지ㆍ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을 덜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표준시장단가 주요 관리공종 확대 등 공공공사 지연 방지ㆍ신속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겨 공공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책임 아래 조정하도록 허용키로 한 대목이 돋보인다.

그간 대형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에 발목이 잡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거나 적자 시공에 허덕였다.

또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 조사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도 이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간접비)을 보상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장기계속공사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소 방안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철도와 도로, 농토목공사의 경우 주로 장기계속공사로 집행되는데 예산 부족 또는 미확보에 따른 공기 연장이 잦아 시공사의 간접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가령 입찰공고 당시에는 공기가 5년인데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간접비는 배로 늘어난다.

더욱이 일부 공사는 발주처가 계속비공사로 발주했다가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해 건설사는 뜻하지 않은 간접비를 떠안고 있다.

이에 장기계속공사 집행을 억제하거나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미완의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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