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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적정 산정 의무화...건설업계 의견수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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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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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감사원은 기술형입찰 유찰률이 3년 연속 60%를 넘어 70%에 근접한 사태의 원인으로 공사비 부족을 짚었다. 특히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유찰 해소를 위해 입찰제도상 독소조항을 없애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형입찰은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정한 ‘추정 공사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 공사비로 책정한 애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기타공사’는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직접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와 간접 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 법정경비 등)를 합산한 ‘설계 공사비’를 기초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후 설계변경 시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추정 공사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기술형입찰은 근본적으로 건설사에 대단히 불리한 계약방식이다 보니 유찰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행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비용 추정은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공사 수행상 필요한 공종ㆍ내역을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의무가 아니다. 특히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 추정가격(사업비) 적정 산정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사비 과소 책정의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공사 특성을 고려해 총사업비가 적정 책정되도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총사업비 적정 산정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또 건설사가 1차 이해관계자인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하듯 건설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의무화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생략하거나 임의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건설사의 공사비 과소 책정 지적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예정가격 산정 시 사용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건설공사비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는 종합물가지수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누적 상승률은 약 14.9%에 불과하지만,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중심으로 산정한 건설공사비지수 누적 상승률은 30.1%에 달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책사업의 연이은 유찰에 따른 인프라 공급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설투자를 통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찰의 핵심 원인은 부족한 공사비에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공사비 책정단계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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