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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왜 유찰되나 봤더니…기재부, 아직도 10년 전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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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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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기본계획 단계서 산정하는
추정 공사비, 현실 책정 중요한데
설계 개정사항 등 반영 안돼 문제

철도 55%·도로 39% 과소 책정
현재 발주되는 기술형입찰 경우

설계 공사비보다 40% 과소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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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술형입찰 유찰률이 치솟는 시작점이었던 2022년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공사였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단선철도 총 연장 177.9㎞의 노선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총 10개 공구로 나눠 추진했다. 이 중 1ㆍ9ㆍ10공구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나머지는 기타공사(종합심사낙찰제ㆍ이하 종심제) 방식으로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턴키로 추진됐던 모든 공구가 유찰을 피하지 못하며 끝내 전체 공구를 종심제로 전환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정기기관감사를 통해,‘남부내륙철도’사업의 유찰 원인을 살폈다.

그 결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추정 공사비’가 유찰 후 새로 산정된 ‘설계 공사비’보다 각각 65.1%, 36.8%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남부내륙철도의 예타 시 공사비는 2조5332억원이었고, 기본계획에서 최종 확정된 추정 공사비는 3조581억원이었으나, 유찰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 공사비가 4조1824억원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기술형입찰은 당초 계약금액 조정 없이 설계와 시공을 이행해야 하는 발주방식의 특성상, 예타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산정하는 추정 공사비를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감사 결과 예타 단가가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공종과 내역을 누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만이 아니었다.

2022년 8월 철도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가 3회 연속 유찰돼 결국 종심제로 전환한 ‘GTX-B 노선(용산상봉)’ 역시 공사비 과소 책정 수준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GTX-B 노선(용산상봉)’의 예타 공사비는 1조1686억원, 기본계획 공사비는 1조4739억원이었으나, 유찰 후 설계 공사비는 1조5819억원에 달했다. 예타와 설계 공사비 사이의 간극이 무려 35.4%에 달했던 것이다.

일반 국도 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2022년 11월 발주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제2경춘국도(남양구~춘천) 도로건설공사’는 4개 공구 전 구간 유찰되며, 종심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 공사 역시 사업계획적정성검토(예타 면제) 시 공사비는 9121억원이었으나, 기본계획에서 9699억원, 설계 공사비는 1조3750억원까지 올라갔다. 공사비가 무려 50.8%나 과소책정됐던 셈이다.

감사원은 기술형입찰에서 기타 공사로 전환한 총 5개의 철도ㆍ도로 사업의 예타 공사비와 유찰 후 산정된 설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철도는 평균 55.7%, 도로는 39.6% 과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공사비가 과소 책정된 원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정책 집행 부실에서 찾았다.

우선 기재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을 개정하면서 실제 시장 시공가격을 적용해 설계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 2015년 개정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2014년 작성한 예타 단가에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의 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접공사비 적용 요율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예타 단가를 결정한 탓에 실제 설계 공사비와의 간극이 더 멀어졌다.

감사원이 2013년 설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제2공구’를 2023년 기준 최신 노임ㆍ자재 단가, 표중시장단가 및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 요율 기준을 적용해 다시 설계하자, 기재부 예타 기준(36.3% 인상)과 무려 39%포인트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현재 발주되는 기술형입찰의 추정 공사비가 모두 설계 공사비보다 약 40% 가까이 낮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감사원은 국토부의 태만을 질책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단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 3월 ‘기술형 입찰 유찰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예타 단가 현실화’방안을 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타 단가 기준의 미흡 문제로 다수 유찰되며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기술혁신 건설업체 우대’라는 기술형입찰의 정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라며, “국토부는 예타 수행 세부지침의 표준공사비를 현행화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도 필요한 공종 및 내역을 누락하거나 설계단가를 감액해 공사비를 과소 계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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